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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님표 김치 2배 비싸게···흥국생명에 과징금 18억원

회장님표 김치 2배 비싸게···흥국생명에 과징금 18억원

등록 2019.08.06 12:12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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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문로 흥국생명 본사. 사진=흥국생명서울 신문로 흥국생명 본사. 사진=흥국생명

오너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일가 소유 회사로부터 김치를 고가로 구매해 임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등 대주주를 부당 지원한 흥국생명이 기관경고 조치와 함께 18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말 흥국생명에 이 같은 내용의 제재 조치를 통보했다.

흥국생명은 대주주와 불합리한 조건으로 자산을 매매해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규정을 담은 ‘보험업법’을 위반했다.

특히 2014년 5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이호진 전 회장 등 오너 일가가 최대주주인 정보기술(IT)회사 티시스 소유의 휘슬링락컨트리클럽(C.C)로부터 김치를 최대 2배 이상 비싼 가격에 구매해 5억원을 과다 지급했다.

보험업법 제111조와 시행령 제57조에 따르면 보험사는 대주주와 거래 시 보험사에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자산을 매매해서는 안 된다. 일반적 거래에서 적용되는 정상가격에 비해 현저하게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매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흥국생명은 김치 10kg 1개 세트 기준 백화점 판매 가격 보다 최소 45.3%, 최대 130.6% 높은 가격으로 10억8000만원 상당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했다.

휘슬링락C.C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제조한 김치는 우수고객 감사선물과 보험 모집조직 시상품 등으로 지급됐다.

흥국생명은 또 2014~2015년 티시스와 정보시스템 운영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단가 인상 요인이 없었음에도 소프웨어기술자 등급별 계약단가를 전년 대비 최대 13.3% 인상해 57억 2000만원을 과다 지급했다.

당시 흥국생명은 일반계정에서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위험기준 지급여력(RBC)비율이 계속 하락하는 상황이었다.

이 밖에 흥국생명은 2013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77개 퇴직연금 가입 회사에 와인, 과일 등 총 3300만원 상당의 특별이익을 제공했다.

2016년 12월에는 회계처리 오류로 인해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액을 잘 못 계산한 상태에서 흥국화재가 사모 발행한 920억원 상당의 신종자본증권을 인수해 신용공여액이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흥국생명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하고 과징금 18억1700만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9월 비슷한 사항이 적발된 흥국화재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하고 과징금 22억8200만원, 과태료 836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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