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은 그레이스홀딩스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자사의 차입금 사용 내역을 열람할 수 있게 해달라며 ‘장부등 열람 허용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고 5일 공시했다 뉴스웨이 김소윤 기자 yoon13@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10대 건설사 지주택 착공 58곳···서희건설과 비교해보니 · 송파한양2차 수주전, GS vs HDC현산···제안서 비교해보니 · 외국인 부동산 매입 봉쇄···더 센 '세금 카드'까지 가동 예고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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