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은 그레이스홀딩스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자사의 차입금 사용 내역을 열람할 수 있게 해달라며 ‘장부등 열람 허용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고 5일 공시했다 뉴스웨이 김소윤 기자 yoon13@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청약판 흔들 3기 신도시 등장?···왕숙 푸르지오, 하남 교산급 흥행은 글쎄 · 하반기 대형사 분양 총공세···'알짜 입지'로 승부 건다 · 대형이 떠난 공공수주, 중견이 채운다?···메가톤급은 감당 못 해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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