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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달 4일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 설명회’

금감원, 내달 4일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 설명회’

등록 2019.03.28 12:13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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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4일 올해 처음 도입된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을 신청하는 회계법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금융감독원 대강당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11월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일정 등록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회계법인만 주권상장법인의 외부감사인이 될 수 있다.

설명회에서는 등록을 신청할 회계법인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주요 등록요건 및 심사기준 등을 안내하고 주요 문의사항도 ‘FAQ’ 형식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등록신청서 작성시 실무상 애로점이나 건의사항 등을 수렴해 심사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설명회 종료 후 등록심사 매뉴얼 및 설명회 자료 등을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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