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안전 세미나 개최
이번 세미나는 화학물질 제조·수입·사용 기업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정된 화평법과 화관법 및 새로 도입된 화학제품안전법을 소개하고 대응 솔루션을 제시했다.
특히 등록 사례 중심으로 규제 대응방안을 설명하고 KTR에서 수행이 가능한 화평법 유해성 시험항목 등을 소개해 기업들이 바뀐 규제에 실무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화평법(2019.1.1.시행)에 따라 기존화학물질을 연간 1톤 이상으로 제조·수입하는 자는 유해성과 제조·수입량에 따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해당 물질을 등록해야 하고 0.1톤 이상의 신규화학물질은 모두 등록해야 한다.
KTR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법(화학제품안전법)으로 강화된 살생물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및 제품 규제에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법안 주요내용 및 대응전략 등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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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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