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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년부터 휴일에도 인터넷뱅킹·ATM으로 대출 상환”

금감원 “내년부터 휴일에도 인터넷뱅킹·ATM으로 대출 상환”

등록 2018.12.20 06:00

차재서

  기자

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내년부터 소비자는 휴일에도 인터넷뱅킹과·ATM을 활용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다.

20일 금융감독원은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권을 도입하고 휴일 대출 상환제도를 시행하는 등 여신거래 관련 제도 개선했다고 밝혔다.

먼저 금감원은 대출 성격상 휴일상환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휴일에도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는 인터넷·모바일뱅킹을 이용해 휴일에도 대출을 상환할 수 있다. 고령층과 소외계층 등 온라인 거래가 어려운 이들은 ATM을 활용하면 된다.

또 금감원은 소비자가 영업점 창구뿐 아니라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채널을 이용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신청방식을 늘렸다.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권’ 도입 시기는 1월4일이다. 기존에는 상담과 신청·약정 등 2차례의 영업점 방문이 필요했으나 비대면 신청 시 약정을 위해 한 차례만 방문하면 된다. 신청이력이 전산으로 관리돼 소비자의 금리인하 신청을 임의로 거절하는 사례를 예방할 수 있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휴일에 대출을 상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며 “금리인하요구 절차도 간편해져 대출금리 인하 효과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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