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은 박찬구 회장의 횡령 및 배임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상고가 기각되면서 횡령·배임 사실이 확인됐다고 29일 공시했다. 횡령 등 사실확인금액은 약 32억원이다.
회사 측은 “사실확인금액은 기소된 배임 금액 중 일부이나 당사에 실질적인 손해는 발생된 바 없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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