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항소심 선고 공판.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신동빈 2심, K재단 지원금 70억 뇌물 인정···"대가성 인식" 뉴스웨이 안민 기자 peteram@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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