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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이스피싱’ 사기범 공개수배···포상금 2000만원

금감원, ‘보이스피싱’ 사기범 공개수배···포상금 2000만원

등록 2018.07.15 12:00

차재서

  기자

사진=금융감독원 제공사진=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공개 수배하며 2000만원의 포상금을 내걸었다.

15일 금감원은 여러 차례 신고된 보이스피싱 사기범 17명의 목소리를 추가로 공개하고 이들을 검거하는 데 기여한 제보자에게 최대 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래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지속 노력해왔다. 먼저 제보받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목소리를 국과수에 제공하고 성문분석으로 동일 사기범의 목소리를 적출해 총 1422개의 데이터베이스(DB)를 축적했다. 또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 내 ‘바로 이 목소리’라는 코너를 만들어 사기범의 실제 목소리를 공개했다.

‘바로 이 목소리’는 지속·반복적으로 사기전화를 걸어 금전을 편취하는 악질적인 사기범의 목소리다. 사기범 목소리를 듣고 인적사항을 신고한다면 검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금감원 측은 기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고압적인 말투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검찰·금감원 사칭 보이스피싱’과 대출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대출빙자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바로 이 목소리’를 통해 보이스피싱 주요 사기 수법과 특징을 확인한 뒤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는 즉시 끊을 것을 권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민이 제보하는 사기범 녹취파일은 검거와 사기 예방 홍보 활동 등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쓰이고 있다”면서 “녹취한 파일이 있다면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에 적극 제보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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