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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근로시간제’·‘재량근로제’·‘탄력적근로시간제’ 의미는?

‘선택적근로시간제’·‘재량근로제’·‘탄력적근로시간제’ 의미는?

등록 2018.05.30 14:33

안민

  기자

‘선택적근로시간제’·‘재량근로제’·‘탄력적근로시간제’ 의미는?‘선택적근로시간제’·‘재량근로제’·‘탄력적근로시간제’ 의미는?

삼성전자를 비롯해 일부 대기업들이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근무시간 관리에 직원 자율권을 부여하는 ‘재량근로제’ 도입을 앞드고 있으며 ICT업계는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자고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근로제도의 의미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선택적근로시간제란 플렉스타임제(flex time)라고도 하며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작 및 종료의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시간제를 말한다. 다시말해 주 40시간이 아닌 월평균 주 40시간 내에서 직원들이 출퇴근 시간과 근무 시간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제도다. 한 달 동안 미리 정해진 총 근로시간에 맞춰 출퇴근 시간과 근무 시간을 조정할 경우 특정 주일에 40시간, 특정 날짜에 8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 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근로기준법 52조에 규정돼있다.

재량근로제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 다시 말해 근무시간을 본인의 의사에 맡기는 제도이다. 2주 혹은 3개월 단위로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맞추는 근로제도로 에어컨 성수기에 2개월간 집중적으로 일하고 한 달은 단축근무를 하는 방식으로 평균 근로시간을 맞추게 된다.

탄력적근로시간제란 일정한 기간내에서 어느 주 또는 어느 날의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배치해 운용하는 근로시간제를 말한다. 신상품 및 신기술 연구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전문 업무에 한해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노사가 사전에 정한 시간을 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6개월 단위로 주 평균 52시간을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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