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최저임금 산입범위 포함 긍정적“최저임금 제도개선 TF 권고안보다 다소 후퇴했다”전경련, 단체협약 정기상여금 규정 있는 기업.. 노조 동의 필요 적용 어려움

경제계는 25일 새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일부 진일보한 점에 대해 인정과 함께 아쉬운 입장을 드러냈다.
재계 전반적으로 의견이 상당히 반영됐다는 분위기지만 격월이나 분기별 지급했던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는 식으로 취업규칙을 바꿔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노사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아쉽다는 반응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노조가 없는 기업은 정기상여금과 숙식비를 매달 지급하여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게 됐다”며 “아쉬운 것은 금번 입법이 최저임금 제도개선 TF 권고안보다 다소 후퇴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조가 있는 기업은 여전히 노조 동의 없이는 정기상여금 지급방식을 변경할 수 없어 산입범위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됐다”면서 “이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 근로자가 여전히 혜택을 보는 불공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양극화 해소에도 도움이 안 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현재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의 기저에는 우리나라의 복잡한 연공급 임금체계가 자리 잡고 있다”며 “경총은 입법 이후 개정된 산입범위가 기업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연공급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개편해 최저임금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동안 경제계에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 등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경우에 따라 연봉 4000만~5000만원의 근로자까지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는 최저임금 인상 취지에 맞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같은 날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과 관련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과거에 비해 넓혀 통과시킨 것은 진일보한 측면이 있지만 모든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경련 산하 단체인 한국경제연구원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정기상여금은 설·추석 명절과 분기별(또는 격월) 지급이 일반적”이라면서 “단체협약에 정기상여금 규정이 있는 기업의 경우 노조의 동의가 필요해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추 실장은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대기업·유(有)노조 근로자의 경우, 단체협약의 격월 또는 분기 정기상여금은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중소·영세기업 근로자보다 임금 인상을 더 많이 받게 되는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등 주요선진국은 상여금 전부를 최저임금에 포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산입범위를 보다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제 및 고용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제도 개선에 반영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오후 10시부터 이날 새벽 2시10분쯤까지 1박 2일간 이어진 마라톤 회의 끝에 매달 지급하는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숙식비 등의 일정부분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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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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