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심의가 오는 5월 시작된다.
1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심의를 공식적으로 최임위에 요청했다.
지난해 최임위가 4월에 시작된 것과 달리 올해는 첫 번째 회의를 5월에 개최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임위 공익위원 9명 가운데 연임된 고용부 소속 김성호 상임위원을 제외하고 8명의 임기가 오는 4월23일 종료되기 때문이다.
임기 만료자는 어수봉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강성태 한양대 교수, 김소영 충남대 교수, 이지만 연세대 교수,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 연구위원, 김동배 인천대 교수, 전명숙 전남대 교수, 정진호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다.
근로자위원 8명과 사용자위원 9명도 모두 같은 날에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27명의 위원 중 상당수를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저임금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며 노동계·경영계·공익 각 9명씩 모두 27명이다.
한편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임위는 고용부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한 지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을 확정해야 한다. 따라서 올해 법정 심의 기한은 올해 6월28일까지다.
지난해에는 기한을 보름가량 넘긴 7월15일 11차 전원회의에서 7530원으로 확정된 바 있다. 이는 전년 대비 16.4% 오른 수준이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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