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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일 만에 국회 ‘해빙’···18일 특검·추경 처리 합의

42일 만에 국회 ‘해빙’···18일 특검·추경 처리 합의

등록 2018.05.14 19:08

임대현

  기자

국회 본회의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국회 본회의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여야의 갈등으로 냉각기를 겪었던 국회가 극적 타결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오는 18일 추가경정예산안과 ‘드루킹 특검’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14일 본회의에서 지방선거에 나서는 현역 의원들의 사직서를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14일 오후 여야 원내대표단은 협상을 통해 국회를 정상화하도록 합의했다. 이에 따라 ‘드루킹 사건’으로 인해 냉각기를 겪었던 국회가 42일 만에 정상가동하게 됐다.

당초 이날 본회의에 참석할지를 두고 고심에 빠졌던 민주평화당이 전원 참석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 배경에 대해 장병완 민평당 원내대표는 “특검법과 관련해 민주당 입장에서 추경안과 동시에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달 21일 특검법과 추경 동시처리 약속을 받았다”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진정성을 믿고 사직서 처리를 위해 본회의에 참석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상황을 설명할 당시에는 여야가 최종합의에 이르지는 않았다. 계속해서 여야 원내대표단이 본회의를 앞두고 협상을 벌였고, 본회의는 계속해서 연기됐다.

여야는 원내대표 회동과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의 등을 거쳐 추경과 특검을 21일에 함께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회동을 끝낸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 사안을 당과 협의하기 위해 긴급의원총회를 곧바로 열었다.

회동이 끝난 후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여야 원내대표 4인이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발표를 하기로 했다만, 1차적으로 지금 한국당이 의총중이고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 합의사항을 설명하면 특검법과 추경안을 18일 동시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본회의장에는 진보진영 의원들이 사직서 처리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과반인 147석이 넘어야 하는데, 현재 148석을 채운 것으로 알려졌다. 불참하고 있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도 곧 합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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