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 김포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구제역은 지난해 2월 13일 마지막 발생 이후 407일만에 다시 발생했다.
구제역 확진으로 전국 우제류 가축, 축산관련 종사자 및 차량은 27일 12시부터 29일 12시까지 48시간 동안 이동이 중지되며 관련 농장과 작업장 출입이 금지 된다.
이번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를 비롯 3km 이내 사육되는 돼지는 모두 살처분 하고 소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 살처분을 결정 할 예정이다.
국내에서 A형 바이러스가 돼지에 발생한 것은 처음이다. 소 농가에서 두 차례 발생한 것을 제외하면 지금까지 확인된 바이러스는 모두 O형이었다. 전 세계적으로도 A형 바이러스가 돼지에서 발생한 것은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전체 구제역 가운데 3건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정부도 O형에 대한 예방접종만 실시해 온 상태로 방역당국도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이날 긴급 방역심의회를 열어 위기경보단계를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전국 모든 우제류 가축농장 및 관련 시설에 대해 낮 12시부터 29일 오후 12시까지 48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구제역 발생 경로에 대해서는 외부 유입과 잔존 바이러스에 의한 발병등 다양한 경로를 조사중에 있다.
이와 더불어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돼지농장에 대해서는 1주간 농장 간에 돼지 이동제한과 방역활동을 강화한다.
구제역이 초기에 진압되지 않는다면 행정안전부의 AI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제역․AI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개편하고, 선제적인 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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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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