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02일 일요일

서울

인천

백령

춘천

강릉

청주

수원

안동

울릉도

독도

대전

전주

광주

목포

여수

대구

울산

창원

부산

제주

혁신도시 교육복지 법제화 됐다!

혁신도시 교육복지 법제화 됐다!

등록 2017.12.08 17:24

강기운

  기자

공유

손금주 의원 대표발의 ‘혁신도시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손금주 의원손금주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 손금주 의원(전남 나주·화순, 국민의당)이 대표발의 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17년 12월 8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3년 3월부터 이전이 시작된 나주 빛가람혁신도시는 현재까지 총 16개 공공기관, 2만 6,000여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지만, 혁신도시 내 현재 교육환경으로는 교육 수요를 맞추기에 역부족이어서 교육환경 개선 요구가 컸다.

오늘 법안 통과로 한국전력공사 등 혁신도시 내 이전 공공기관장이 혁신도시 내의 초·중·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손금주 의원은 "교육문제 해결은 나주 등 혁신도시에 가장 시급한 숙원 사업 중 하나였다. 법안 통과로 주민들께 반가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교육문제뿐만 아니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법안 통과 의의를 밝혔다.

한편 손 의원은 지난 6월, 혁신도시 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한전 공대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한국전력공사법’개정안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손 의원은 "혁신도시 교육복지 문제에 숨통이 트였다. 혁신도시를 포함, 에너지 인재 양성의 여건마련을 위해 지난 6월 발의한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 역시 신속한 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