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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대법에 “신격호 롯데타워 이주 취소해달라” 항고

신동주, 대법에 “신격호 롯데타워 이주 취소해달라” 항고

등록 2017.11.20 21:14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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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대법원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거처를 롯데호텔에서 롯데월드타워로 옮기라는 법원을 결청을 취소해달라며 항고했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대법원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거처를 롯데호텔에서 롯데월드타워로 옮기라는 법원을 결청을 취소해달라며 항고했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대법원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거처를 롯데호텔에서 롯데월드타워로 옮기라는 법원을 결청을 취소해달라며 항고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 부회장 측은 지난 9일 신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인 역할을 하는 사단법인 선의 '한정후견인 대리권의 범위 변경' 청구에 대한 서울가정법원의 인용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대법원에 항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사단법인 선은 지난 7월 서울가정법원에 신 총괄회장의 거처를 직권으로 결정해달라고 신청했다.

이는 롯데호텔 신관의 개보수 공사가 지난 7월 시작되자 신 부회장과 롯데그룹은 서로 자신들이 마련한 장소를 새 거처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후견인인 선과 법원이 개입, 결국 지난달 27일 잠실 롯데월드타워를 신 총괄회장의 새 거주지로 지정했다.

이에 신 부회장 측은 신 총괄회자의 새 거처를 대법원이 결정해달라고 항고했다. 대법원은 권순일 대법관을 주심으로 지정하고 관련 내용에 대해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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