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미사용액을 포함한 대우건설의 총 한도금액은 기존 500억원에서 12000억원까지 확대됐다.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hms@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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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7.11.09 17:13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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