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몰카를 촬영한 남자 신입사원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한 혐의로 올해 1월 14일 구속됐다.
경찰은 피해자인 여직원 B씨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A씨가 앞서 동종 전과로 유죄를 선고받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라는 점을 고려해 구속했다.
A씨는 구속 이틀 뒤인 1월 16일 검찰에 송치됐다. 한샘 측은 A씨를 해고한 상태다.
B씨는 최근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을 통해 교육 담당자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몰카 촬영 피해 사실을 함께 언급했다.
B씨는 “2016년 12월 23일 저녁까지 교육을 받고 동기들과 술을 마시다 혼자 화장실에 갔는데 누군가 화장실로 들어와서는 인기척이 없어 위를 봤더니 휴대전화를 든 남자 손이 제 칸으로 들어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동기 언니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러 가려는데 가자기 동기 오빠가 ‘실은 남자가 들어간 줄 알고 장난치려던 것’이라며 자신이 그랬다고 했다”며 “처음엔 수긍했지만 뭔가 이상하다 싶어 경찰에 신고했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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