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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 대표, 지난해도 같은 개한테 물려···최시원 법적 책임 가중 되나

한일관 대표, 지난해도 같은 개한테 물려···최시원 법적 책임 가중 되나

등록 2017.10.24 16:17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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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수 겸 배우 최시원씨의 반려견에 물려 숨진 한일관 대표가 과거에도 같은 개한테 물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1년 만에 비슷한 일이 생겼기 때문에 유족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견주인 최씨는 법적인 책임이 가중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한겨레 단독 보도에 따르면 숨진 김아무개씨 유족은 “(김씨가)최시원 가족 개에 지난해에도 물렸다. 그때는 옷만 찢어졌는데 이번에는 발목이 물렸다가 이렇게 됐다’고 말하더라”고 전했다.

동물보호법상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취한 뒤 외출 해야 한다. 하지만 최씨는 이같은 조치를 안 해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사건이 반복됐기 때문에 최씨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더할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기존 판례를 보면 법원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견주의 책임이 더 큰 것으로 인정해왔다.

지난해 12월29일 이씨가 키우던 핏불테리어가 목줄이 풀린 틈을 타 집 앞을 지나면 인근 주민을 물었다. 이 주민은 오른쪽 다리와 왼손 손가락 일부를 절단하는 중상을 입고 전치 16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이씨는 지난달 금고 1년6개월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은 “맹견을 키우는 개 주인은 개를 잠금장치가 있는 철창에서 키우거나 목줄이 풀리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하는 등 다른 동물이나 사람을 공격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일관 대표의 유족은 최씨에 대해 손해배상 등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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