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한겨레 단독 보도에 따르면 숨진 김아무개씨 유족은 “(김씨가)최시원 가족 개에 지난해에도 물렸다. 그때는 옷만 찢어졌는데 이번에는 발목이 물렸다가 이렇게 됐다’고 말하더라”고 전했다.
동물보호법상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취한 뒤 외출 해야 한다. 하지만 최씨는 이같은 조치를 안 해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사건이 반복됐기 때문에 최씨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더할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기존 판례를 보면 법원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견주의 책임이 더 큰 것으로 인정해왔다.
지난해 12월29일 이씨가 키우던 핏불테리어가 목줄이 풀린 틈을 타 집 앞을 지나면 인근 주민을 물었다. 이 주민은 오른쪽 다리와 왼손 손가락 일부를 절단하는 중상을 입고 전치 16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이씨는 지난달 금고 1년6개월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은 “맹견을 키우는 개 주인은 개를 잠금장치가 있는 철창에서 키우거나 목줄이 풀리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하는 등 다른 동물이나 사람을 공격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일관 대표의 유족은 최씨에 대해 손해배상 등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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