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는 올 3월부터 8월말까지 은행·증권·보험·저축은행 등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이들은 객장 내 최신 예금보험관계 안내자료가 비치됐는지 여부와 개인형퇴직연금(IRP) 등 금융상품판매시 설명·확인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적발된 사례는 예금보험관계 안내자료 객장내 미비치 등이 58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상품 홍보물 상 예금보험관계 안내문구 오류 28건, 예금보험관계 설명확인 관련 체크박스 표기누락 16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에 예보는 경미한 위반사항 96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현지에서 시정조치했으며 금융상품 홍보물의 예금자보호 안내문 누락 등 6건은 본점앞 주의통보 등을 통해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예보 관계자는 “금융정보 취약계층과 예금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예금보험관계 표시와 설명·확인제도’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라며 “위반사항이 발견된 영업점에 대해서는 불시 재점검을 통해 엄중 조치함으로써 건전한 판매관행 정착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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