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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파산금융회사 채무조정 상담, 홈페이지서 신청 가능”

예보 “파산금융회사 채무조정 상담, 홈페이지서 신청 가능”

등록 2017.09.01 10:32

차재서

  기자

예보가 홈페이지를 통해 파산금융회사 채무조정 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 사진=예금보험공사 제공예보가 홈페이지를 통해 파산금융회사 채무조정 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 사진=예금보험공사 제공

예금보험공사는 파산금융회사 등의 채무자가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채무조정 상담신청을 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채무자는 공사 홈페이지에서 휴대폰인증 등 간단한 본인확인을 거치면 채무내역을 확인하고 간편한 상담신청 버튼클릭으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예보 측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채무자의 채무조정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과거에는 채무자가 채무조정 상담과 서류준비 등 채무조정 승인까지 수차례 파산금융회사 등을 방문해야 했으나 추후에는 불필요한 방문 횟수를 줄여 신속·간편한 채무조정이 가능해졌다는 이유에서다.

예보 관계자는 “그간 채무자가 손쉽게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도록 신속채무조정제도, 화상상담서비스 등을 운영해왔다”면서 “앞으로도 공적자금 회수기관으로서 회수극대화 노력뿐 아니라 서민·취약계층의 재기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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