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은 10일 대주주의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사유로 인해 지난 7월 금융당국에 신청한 발행어음 사업 인가와 관련한 심사가 보류될 것임을 금융당국으로부터 통보받았다고 10일 공시했다. 인가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해당 재판결과가 확정되면 관련사항을 재공시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seo6100@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식품특화단지 내 폐기물 선별장 건립 두고 청주시vs주류기업들 소송전 · CJ제일제당, 3개년 사업보고서 살펴보니...임원 줄이고 체질 전환 가속 · 이재현이 픽한 올리브베러...연내 15개 매장 오픈 나선다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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