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은 10일 대주주의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사유로 인해 지난 7월 금융당국에 신청한 발행어음 사업 인가와 관련한 심사가 보류될 것임을 금융당국으로부터 통보받았다고 10일 공시했다. 인가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해당 재판결과가 확정되면 관련사항을 재공시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seo6100@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진주시 새 중심지에 들어서는 랜드마크 '아너스 웰가 진주' 5월 분양 · 한미글로벌, 1Q 영업익 전년比 23.5% 증가 ·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반대한 이유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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