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1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윤모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모 전 본부장은 KAI에 근무하면서 업무와 관련해 협력업체로부터 수억원대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또 검찰은 잇따른 KAI 본사 및 협력업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검토하고 관련인 조사를 진행하던 중 윤씨의 금품수수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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