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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주식투자 꿀팁···“증권사 예탁금 이용료율 확인하세요”

금감원, 주식투자 꿀팁···“증권사 예탁금 이용료율 확인하세요”

등록 2017.06.29 12:00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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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 시 수익률 제고 노하우. 자료=금융감독원 제공주식 투자 시 수익률 제고 노하우.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주식투자 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노하우를 제공한다.

29일 금감원은 ‘금융꿀팁 200선’의 쉰 다섯 번째 차례로 ‘주식투자 시 수익률 제고 노하우’를 안내한다고 밝혔다. 관련 정보는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FINE)'에 게시할 예정이다.

우선 금감원을 주식 투자 시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이 높은 증권사를 선택할 것을 당부했다. 투자자는 증권계좌에 입금해둔 예탁금에 대해 증권사로부터 예금금 이용료를 지급받게 된다. 예탁금 이용료율은 증권사별로 0.5%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한다.

이에 투자자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더 높은 이용료를 주는 증권사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증권사별 예탁금 이용료율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있는 전자공시 서비스를 통해 비교할 수 있다.

또한 일부 증권사는 증권계좌와 CMA 계좌를 통합 또는 연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CMA 계좌의 이자율이 예탁금 이용료율보다 높으므로 투자자는 더 많은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다. 다만 CMA는 예탁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므로 증권사 파산 시 보호받을 수 없다.

기업이 유상증자를 결정했으나 청약을 하지 않은 주주의 경우 신주인수권증서 매도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돼 기존 주주들의 주식계좌로 입고된다. 신주인수권증서는 통상 유상증자 발행가액의 30~60%에 거래된다.

장애인, 독립 유공자 또는 만 63세 이상 고령자 등은 주식·채권 등에 투자해 얻은 배당 및 이자소득을 비과세하는 종합저축계좌를 활용할 수 있다.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비과세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는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부여되는 금융투자상품이다. 해외주식에 투자할 경우 이용하면 절세되는 만큼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다만 비과세 혜택뿐 아니라 투자대상과 위험도 및 원금 손실가능성도 있어 충분히 따져보고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

뉴스웨이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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