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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유라 영장 기각···국정농단 재수사 ‘빨간불’

법원, 정유라 영장 기각···국정농단 재수사 ‘빨간불’

등록 2017.06.03 11:22

정백현

  기자

정유라 영장실질심사.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정유라 영장실질심사.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구속)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재수사에 난항이 우려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3일 새벽 정유라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지난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판사이기도 하다.

당초 검찰은 이화여대 입시 비리와 관련된 혐의인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외에 삼성으로부터 말값과 승마 훈련비 용도로 78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을 영장에 적시했다.

그러나 강 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만큼 현재 시점에서 정유라 씨에 대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의 판단으로 풀려난 정 씨는 “다니지 않을 학교에 괜히 입학해서 많은 국민들에게 분노를 사고 이화여대 학생들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돼 죄송하다”고 말한 뒤 최순실 소유의 건물로 알려진 서울 신사동 빌딩으로 이동했다.

검찰은 정 씨가 증거 인멸과 추가 도피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들어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 씨는 지난 9개월간 독일과 덴마크 등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 지난 5월 31일 강제 송환돼 검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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