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과 현대건설 등 대형건설사 13개 곳은 법원으로부터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금 2000억원을 부과받았다고 9일 공시했다. 해당 건설사들은 소송대리인은 선임해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송 대응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seo6100@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여행가서 즐기자...황금연휴 가볼만한 팝업스토어는? · 58개 주택공급社, 지방 악성미분양 LH에 SOS · 군인카드 '나라사랑카드' 3기사업자 우협에 신한·하나·기업은행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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