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과 현대건설 등 대형건설사 13개 곳은 법원으로부터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금 2000억원을 부과받았다고 9일 공시했다. 해당 건설사들은 소송대리인은 선임해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송 대응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seo6100@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삼양식품, '불닭' 효과로 창사 이래 첫 매출 2조 달성 · 한샘, 흑백요리사2 효과 '톡톡'....프리미엄 키친 브랜드 입지 다져 · 맘스터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최종 승소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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