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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 셋째아들 김동선 씨, 1심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한화그룹 셋째아들 김동선 씨, 1심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등록 2017.03.08 10:20

안민

  기자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인 김동선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김동선 씨는 지난 1월 강남의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한채 술집 지배인을 폭행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 됐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는 8일 “김씨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고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김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나왔지만 이날 선고 결과가 집행유예로 나와 석방됐다.

김씨는 지난 1월 5일 새벽 4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주점에서 만취 상태로 지배인을 폭행하고 안주를 던지는 등 특수 포고행 및 영업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뿐만아니라 김씨는 경찰 연행 과정에서 순찰차 좌석 시트를 찢어 28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공용물건손상)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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