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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선고일 지정 보류···10일 선고 불투명

헌재, 탄핵심판 선고일 지정 보류···10일 선고 불투명

등록 2017.03.07 17:31

이창희

  기자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

7일로 예상됐던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지정이 8일 이후로 미뤄졌다.

이날 헌재 측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이날 오후 탄핵심판 평의를 진행했으며, 선고 기일 발표를 미루고 8일 평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가량 진행된 평의에서 재판관들은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법조계 안팎에서는 헌재가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13일 전에 선고 기일을 잡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으나 이날 지정이 불발됨에 따라 향후 일정이 불투명하게 됐다.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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