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13일 오후 4시 30분쯤 이 부회장이 “17일 오후 2시 예정된 증인신문을 미뤄달라”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 부회장이 내부회의 일정과 재판 등을 이유로 19일 이후 출석을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에 따르면 변경이 불가능한 내부회의 일정과 19일 오전 10시 10분 최순실씨 등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재판에 증인신문이 예정된 상태다.
이 부회장은 국회 소추위원단 측의 신청에 따라 17일 탄핵심판 5차변론의 증인으로 채택됐다. 탄핵심판정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받고 대기업들에 출연을 요구했는지 등을 증언할 것으로 예상됐다.
헌재는 이 부회장의 불출석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해 이르면 16일 신문 기일 연기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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