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 현재 영광군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 대상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제도'란 매년 6월, 12월에 후납형식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하면 1년분 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로 납부 후 차량이전이나 폐차를 하더라도 나머지 금액에 대해 환급처리를 받을 수 있어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재테크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1월 1일 현재 영광군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에 연납을 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재신청없이 매년 1월 고지서가 우편 발송되며, 신규신청은 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로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거나,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에서 신청· 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및 납부기한은 1월31일까지 이며, 기타 연납신청 관련은 영광군 재무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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