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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칭 전문가·위조주권 등 ‘주식투자 5적’ 주의”

금감원 “자칭 전문가·위조주권 등 ‘주식투자 5적’ 주의”

등록 2017.01.10 12:00

이승재

  기자

주식 전문가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 발생실물 주권에 대한 위조 여부도 판단해야

금융감독원은 자칭 주식전문가, 테마주 등 주식투자자들이 주의해야 할 다섯 가지 사례를 선정하고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10일 금융감독원은 알아두면 유익한 스물일곱 번째 금융꿀팁으로 ‘주식투자 시 요주의할 5적(賊)’을 소개했다. 이번에 선정된 ‘5적’은 ‘자칭 주식전문가’, ‘대박! 추천종목’, ‘OOO 테마주’, ‘미등록 사설업자’, ‘위조주권’ 및 ‘가짜 금융회사’ 등이다.

최근 인터넷 주식카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비대면 투자자 모집이 많아지며 증권사기 또한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자칭 주식전문가’들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자칭 주식전문가’들은 증권방송이나 광고성 프로그램에 출연해 유명세를 만들어 내고 이를 통해 투자금을 가로채는 수법을 주로 사용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허위·과장 광고와 주식 전문가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며 “제도권 금융투자회사를 방문해 투자조언과 다양한 정보를 직접 듣고 확인한 후 투자에 나서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특정 종목에 호재성 정보가 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투자를 유인한 이후 주가가 오르면 보유 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얻는 사례도 발생한다. 이들은 주식카페 회원을 대상으로 비상장주식을 넘겨 이익을 실현하기도 한다. 비상장주식은 유통되는 시장이 없어 되팔기가 어려워 투자 추천만을 믿고 매수하는 경우 주의할 필요가 있다.

테마주는 기업의 경영실적과 무관하게 풍문만으로 단기간 급등하는 특성을 지닌다. 이후 루머가 소멸되면 급락하는 등 변동성이 크고 예측이 어려워 투자자가 막대한 손실을 볼 수 있다.

‘미등록 투자일임업자’에게 주식 투자를 맡겨 피해를 보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각종 수수료와 성과보수 등의 명목으로 가져가는 비용이 많아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일부 ‘미등록 투자일임업자’는 약속된 수익 달성 등을 위해 일임받은 증권계좌들을 주가조작에 이용해 투자자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증권범죄에 연루되는 사례도 발생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계좌가 주가 조작에 사용된 경우 맡긴 사람 역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주식투자를 일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한 금융투자회사를 이용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최근 돈을 빌릴 때 정교하게 위조한 주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금이 입금되면 잠적해버리는 사기도 발생하고 있다.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이 보편화됨에 따라 일반투자자들이 실물 주권의 위조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워졌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주권은 햇빛이나 형광등에 비춰 봐서 ‘대한민국정부’가 나타나면 진본일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한국예탁결제원(KSD) 증권정보포털사이트나 자동응답전화 등을 통해 위조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정부의 인허가 없이 투자자들에 접근해 투자금을 노리는 가짜 금융회사들도 주의해야 할 대상이다. 금융업 인허가․등록여부는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이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제도권금융회사 조회’ 코너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뉴스웨이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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