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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간 ‘비식별 정보’ 공유 가능해 진다

금융회사간 ‘비식별 정보’ 공유 가능해 진다

등록 2016.02.23 08:29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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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간의 비식별 정보 교환의 길이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열린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2일 서울 명동 뱅커스클럽에서 빅데이터 활성화 간담회를 열고 “빅데이터 활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속히 신용정보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면 오는 7월부터 신용정보원은 수집한 전 금융회사의 기본 고객 정보를 공공데이터 형태로 공개할 예정이다.

이후 임 위원장의 계획에 따라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 금융사간에 고객의 비식별 정보를 신용정보원이나 금융보안원을 통해 교환이 가능하게 된다. 물론 개별 핀테크 업체 역시 사업을 위해 이를 이용할 수 있다.

이는 현재 빅데이터 관련 산업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신용정보법에 보호를 받고 있는 개인신용정보에서 비식별 정보를 제외함으로써 비식별 정보를 금융사나 핀테크 업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금융당국은 비식별정보는 개인을 특정 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신용정보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금융위는 비식별 정보로 특정 고객이 식별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금융사별로 익명화 평가위원회를 만들도록 했으며 금융보안원을 통해 이를 점검하도록 했다.

조계원 기자 cho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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