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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S, 1490억원 추징금 부과···납부 후 불복절차

삼성SDS, 1490억원 추징금 부과···납부 후 불복절차

등록 2016.01.15 17:32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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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S는 서울 잠실세무서로부터 추징금 1490억원을 부과받았다고 15일 공시했다. 지난 2010년 삼성네트웍스와 합병 당시 발생한 회계상 영업권을 소득금액으로 산입, 부과받은 것으로 삼성SDS는 이에 대해 불복, 납부 후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삼성SDS는 “과세 당국이 2010년 삼성네트웍스와의 합병 당시 발생한 회계상 영업권을 소득금액(익금)에 산입해 법인세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계상 영업권은 고객, 기술 등 세무상 영업권과 다른 개념으로 여기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삼성SDS는 “납부기한 내 추징금을 납부한 뒤 적절한 불복 절차를 통해 합병 당시 영업권을 적법하게 처리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기자 lej@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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