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정상 합의사항 후속조치···4년5개월 만에 전체발효문화협력의정서·지재권 형사집행 일부조항 발효
지금까지 잠정적용 상태이던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이달 13일 전체발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1년 7월1일 이래 4년5개월 만에 한·EU FTA가 전체발효된다고 10일 밝혔다.
한·EU FTA가 전체발효되면서 잠정적용 기간 효력이 제외됐던 문화협력의정서와 지재권 형사집행 일부 조항이 발효하게 된다.
EU측은 FTA 등 통상협정 체결시 절차상의 비효율로 인한 협정의 발효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잠정적용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한·EU FTA에서도 우리 국회의 비준동의 완료와 EU 각료이사회 승인으로 2011년 7월부터 잠정적용 상태였다. 이후 올해 한-EU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문에 따라 연내 전체발효를 추진키로 양측 정상 합의해 지난 10월15일 각국 국내절차 완료 서면통보문을 교환한 후 13일 전체발효하게 됐다.
이번 전체발효로 추가 적용되는 문화협력의정서는 예술가·문화전문가·실연자 간 협력, 시청각공동제작협정 관련 협력, 방송·공연예술·출판·문화재 등에 관한 협력 등을 담고 있다.
지재권 형사집행 조항은 상표권·저작권·저작인접권 침해, 지리적 표시·디자인 위조 시 형사처벌 절차·처벌의 유형(자산 압수, 징역형, 벌금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hsc329@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