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일문일답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 국장은 29일 카카오뱅크과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사업모델 실현은 “대국민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 1층 기자실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과’ 발표를 맡은 이 과장은 예비인가를 받은 인터넷은행이 혁신성에 높은 점수를 받은 것과 관련, 현실성이 다소 부족하지 않는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혁신성의 예비인가 평가 배점이 가장 높은 상황에서 두 은행이 실현 불가능한 모델을 제시했을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이 과장은 “30일 두 개 예비인가자가 국민들 앞에서 사업계획을 PT할 예정”이라며 “이는 대국민 약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금융시장이 포화상태인 상황에서 신규 진입자가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며 “법적으로 강제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두 개 컨소시엄이 제시한 모델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당국이) 이런 부분을 유심히 살펴보고 부족하다면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 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span style="font-weight:bold;">3개 사업자간 심사 격차는 어느정도 였는가
세부심사 결과는 공개할 수 없다. 평가위가 사업계획을 심사한 결과 혁신성 차원에서 두 개 컨소가 적합하다고 평가했다. 금융위는 이를 존중했다.
<span style="font-weight:bold;">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영업시작 시점은 언제인가
내년 말부터 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발표했으나 앞당겨 질 수도 있다. 예비인가 사업자가 본인가를 신청하면 당국은 1개월 이내 본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은행은 6개월 이내 영업을 시작한다. 1호 은행의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으로 영업을 시작하는 인터넷 은행이 나올 것으로 추정된다.
<span style="font-weight:bold;">프리젠테이션(PT)때 은행법 개정 이후 주주지분 변경 계획도 발표했는가
주주구성에 관한 주주간 계약은 예비인가 신청 계획서에 포함되지 않는다. 추후 은행법 개정 이후 당사자간의 문제다. 다만, 계약 자체의 위법성이 있다면 당국이 따져보겠다.
<span style="font-weight:bold;">두 곳을 예비인가로 선택한 특별한 이유는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특징성 측면에서 가장 타당하다고 평가받은 은행을 선택했다.
조계원 기자 cho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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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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