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가액 1000만원 이하는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4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는 4만원+(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9) ▲2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는 13만원+(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15)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는 28만원+(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0) ▲5000만원 초과는 68만원+(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5)에 따라 내게 된다.
아울러 경차, 장애인 자동차, 친환경 자동차는 자동차세를 50% 이내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동차세의 최고 한도는 200만원으로 정했다.
현행 승용차(비영업용)의 과세표준은 ㏄당 배기량 1000㏄ 이하는 80원, 1600㏄ 이하는 140원, 1600㏄ 초과는 200원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을 적용하면 소형차 액센트(1582㏄ 풀옵션 기준)의 자동차세는 22만1480원에서 10만9120원으로 50.7% 감소하고, 중형차 쏘나타(1988㏄)는 39만9600원에서 30만6400원으로 23.3% 줄어든다.
반면 대형차인 에쿠스(5038㏄)는 100만7600원에서 200만원으로 98.5% 늘어난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배기량이 낮으면서도 성능이 더 좋고 가격이 비싼 자동차의 소유자가 성능이 낮은 저가의 자동차 소유자보다 오히려 자동차세를 적게 내는 조세부담의 역진성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고가의 자동차를 소유할수록 세금 부담이 늘어나도록 과세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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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길홍 기자 sl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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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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