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남경필 지사는 도의회 본회의를 통해 경제 여건이 좋아질 기미가 없다며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 지역개발채권을 1년간 발행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같은 조치는 전국에서 경기도가 처음이다.
지역개발채권은 1989년부터 발행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의 자금조달이 목적이다. 자동차 신규 및 이전 등록,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 등의 경우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도는 내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1월 시행을 목표로 도의회와 협의 중이다.
지역개발채권은 연간 85만 건, 9000여억원 어치가 발행되고 있다고 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최은화 기자 akacia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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