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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건설사 CEO 증인출석 해!”··· 아니면 말고

국감 “건설사 CEO 증인출석 해!”··· 아니면 말고

등록 2015.09.18 10:12

수정 2015.09.18 17:53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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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국회의원들이 일반 기업체 사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요구가 다소 지나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치권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산업위원회 국감에 증인으로 17일 참석할 예정이었던 정수현 현대건설 대표의 소환이 돌연 취소됐다. 정 사장은 이날 한국수력원자력 대상 국감에서 발전소 건립 공사비용 증가 원인과 공사비 확대에 따른 협력업체 도산 위기 해결 방안 등을 소명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 사장의 증인 출석은 취소됐다. 이는 오영식 새정치민주연합(서울 강북구갑) 의원 측에서 증인 신청을 철회했기 때문이다.

오 의원 측은 앞서 10일 국감때 발전사 하도급법 위반과 관련해 질의하기 위해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GS건설, SK건설, 하청업체 사장 등 10여명을 신청했다.

하지만 양당간 협의 때 오 의원의 요청은 승인받지 못했다. 이후 오 의원 측에 사전통보나 협의 없이 정 사장만 17일 명단에 올라갔다.

오 의원 측은 “17일은 관련된 질의를 할 수 없는 날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증인 소환을 철회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10일 신청한 소환 요청이 17일로 밀린 이유는 중복신청 됐기 때문이라는 게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와 관련 현대건설 관계자는 “단순 시공사 개념이기 때문에 증인 출석이 필요하지 않아 증인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반면, 현대건설과 함께 업계 투톱 중 하나인 삼성물산의 최치훈 사장은 14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의 합병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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