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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대법서 징역2년 원심 확정···의원직 상실

한명숙, 대법서 징역2년 원심 확정···의원직 상실

등록 2015.08.20 14:38

수정 2015.08.20 15:15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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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제공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제공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0일 최종심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3월 건설업자 한모 씨로부터 대통령 후보 경선비용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3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판결에 따라 한 전 총리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현행법상 현직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아울러 관련법에 따라 향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한편 한 전 총리의 비례대표 의원직 상실에 따라 후임으로는 신문식 전 민주당 조직부총장이 의원직을 승계하게 됐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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