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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예정지 제도 폐지···건축·토지거래 불편 줄 듯

하천예정지 제도 폐지···건축·토지거래 불편 줄 듯

등록 2015.08.10 14:59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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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구역으로 신규 편입될 지역에 대해 토지형질변경 등 행위를 제한하던 하천예정지 지정제도가 폐지된다. 건축·토지 거래 등에서 받던 불이익과 불편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4일 하천예정지를 폐지하는 내용의 하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오는 11일 공포·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하천예정지는 제방보축 등으로 새롭게 하천구역으로 편입될 토지를 미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운영됐다. 그러나 지속적인 하천정비로 대부분의 하천구역이 확정됨에 따라 규제개혁 차원에서 폐지를 추진하게 됐다. 지난 10년간 전국에서 지정된 하천예정지 6만5000필지(2972만7000㎡)의 95%가 효력을 상실했다.

개정된 하천법에 따르면 남아있는 하천예정지도 개정법 공포 후 6개월 안에 하천관리청이 하천구역으로 지정·고시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하천예정지 지정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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