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광수·김승환 부부, 첫 동성결혼 소송 심리 시작··法 인정할까

김조광수·김승환 부부, 첫 동성결혼 소송 심리 시작··法 인정할까

등록 2015.07.06 21:15

이이슬

  기자

사진=뉴스웨이DB사진=뉴스웨이DB


영화감독 김조광수와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 부부의 첫 동성결혼소송 심리가 6일 열렸다.

서울서부지법은 김조광수와 김승환 씨가 서울 서대문구를 상대로 낸 가족관계등록 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사건 첫 심문기일을 시작했다.

심리는 가족관계등록 비송사건을 전담하는 이기택 법원장(사법연수원 14기)이 맡았다.

부부는 2013년 9월 결혼식을 올린 뒤 그해 12월 서대문구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구는 "동성 간 혼인은 민법에서 일컫는 부부로서의 합의로 볼 수 없어 무효"라는 취지로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이들 부부는 "민법 어디에도 동성 간 혼인 금지 조항이 없고, 혼인의 자유와 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36조 1항에 따라 혼인에 대한 민법 규정을 해석하면 동성혼도 인정된다"며 지난해 5월 서울서부지법에 불복소송을 냈다.

이날 심리 전 법원 앞에서 김조 감독 부부는 "사랑의 자격은 사랑으로 충분하고 법 역시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이 법원에서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소송은 지난해 5월 제기됐으나 그간 양측의 준비서면과 답변서만 재판부에 제출됐고, 올해 들어 3차례나 기일이 변경된 끝에 마침내 심리가 이뤄졌다.
<BYLINE>
이이슬 기자 ssmoly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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