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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지원, 국민행복기금·신복위 채무 감면율 최대 60% 확대

서민금융지원, 국민행복기금·신복위 채무 감면율 최대 60% 확대

등록 2015.06.23 11:24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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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가 채무연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현행 최대 50% 수준인 국민행복기금·신복위의 채무 감면율을 최대 60% 수준으로 확대한다.

금융위는 23일 발표한 서민금융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상환능력 부족자 감면율 확대 및 채무연체자의 불필요한 부담 감면, 공사적 채무조정 연계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국민행복기금·신복위의 채무 감면율을 기존 최대 50%에서 60%로 10%p확대한다.

이어 채무연체자의 불필요한 부담을 감면하기 위해 국민행복기금이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 가운데 재산·소득심사(3년단위 재심사) 결과 상환능력 없다고 판단되면 장기간 채무상환 유예 및 공적 파산으로의 무료 연계 지원을 제공한다.

더불어 국민행복기금·신복위 등의 사적 채무조정기관과 법원 회생파산 등 공적 채무조정기관간 연계 지원을 보다 강화한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에서만 시행되고 잇는 Fast-Track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Fast-Track이 시행될 경우 행복기금·신복위가 신용상담보고서로부터 신용상담보고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인계하는 기간이 통상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금융위는 서민금융진흥원내 변호사 및 법무사 등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원스톱 법률지원단’을 배치하고 채무조정 소요시간과 파산진행과정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ozdark@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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