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이른바 ‘땅콩 회항’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여 모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와 김 모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감독관에 대해 22일 무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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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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