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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공공주택서 태양광 대여사업 신청 가능

아파트 등 공공주택서 태양광 대여사업 신청 가능

등록 2015.03.10 11:00

김은경

  기자

보급 대상 2006가구→5000가구로 확대산업부, ‘2015년 태양광 대여사업계획’ 공고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제공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올해부터 아파트 등 공공주택에서도 태양광 대여사업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5년 태양광 대여사업계획’을 11일 공고한다고 10일 밝혔다.

태양광 대여사업은 대여사업자가 가정주택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하고 일정기간 설비의 유지·보수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주택 소유자에 대여료를 징수하는 방식이다.

주택소유자는 초기 비용부담 없이 태양광을 설치해 전기 사용량을 절약하고 대여사업자는 대여료와 태양광 발전에 대한 신재생에너지생산인증서(REP) 판매수입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REP는 대여사업에서 생산된 신재성 전력량(MWh기준)에 부여되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다.

산업부는 올해 태양광 대여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업 대상 가구를 기존 단독주택(월 350kW 이상 사용가구)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으로 범위를 확대했으며, 보급 목표도 기존 2006가구(6MW)에서 5000가구(10.5 MW)로 늘렸다. 설치용량도 전기사용량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제공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올해 시행될 사업의 태양광 설비 용량은 단독주택은 3kW~9kW, 공동주택은 10kW~30kW이다. 월 대여료는 단독주택의 경우 7만원이며, 소비전력 600kWh이상 주택의 경우 4kW, 9kW 설치 시 각각 12만8000원, 34만원이다. 공동주택은 월 4500원~7600원 선이다.

산업부는 이달 중 대여사업자를 공모 후 선정,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12~20일까지 에너지관리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산업부는 태양광 대여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는 한편 2017년까지 총 2만5000가구에 태양광 설비 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2006가구를 대상으로 총 7.2GWh 규모의 태양광 대여사업을 시행한 결과, 약 2억2600만원의 전기료 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산업부는 추산했다.

박일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은 “작년부터 시행된 태양광 대여사업이 에너지 신산업으로 잘 정착하고 있다”며 “올해는 사업대상과 규모가 확대된 만큼 태양광 신규시장 창출과 보급 확대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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