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 가수 조덕배, 수감 중 이혼소송 당해 뒤늦게 알려져

‘대마 흡연’ 가수 조덕배, 수감 중 이혼소송 당해 뒤늦게 알려져

등록 2015.03.09 21:04

이나영

  기자

가수 조덕배. 사진=연합뉴스 제공가수 조덕배. 사진=연합뉴스 제공


가수 조덕배(56)씨가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도중 이혼 소송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9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조씨의 아내 최모씨는 조씨를 상대로 이 법원에 이혼 및 친권자·양육자 지정 소송을 냈다.

지난 1월 첫 변론기일이 열렸고 오는 20일 2차 변론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조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종로 등지에서 세 차례에 걸쳐 최모(42)씨에게서 필로폰(메스암페타민) 0.56g과 대마 2g을 건네받아 다음 달 16일 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자신의 승용차를 세워놓고 대마 2g을 말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조씨는 지난달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며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BYLINE>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