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조덕배(56)씨가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도중 이혼 소송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9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조씨의 아내 최모씨는 조씨를 상대로 이 법원에 이혼 및 친권자·양육자 지정 소송을 냈다.
지난 1월 첫 변론기일이 열렸고 오는 20일 2차 변론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조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종로 등지에서 세 차례에 걸쳐 최모(42)씨에게서 필로폰(메스암페타민) 0.56g과 대마 2g을 건네받아 다음 달 16일 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자신의 승용차를 세워놓고 대마 2g을 말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조씨는 지난달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며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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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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