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윤리강령 內 식사 3만원, 경조사 5만원, 화환 10만원현실적으로 조정해야 준수···장기불황 속 내수침체 지적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무원윤리강령에 식사 3만원, 경조사비 5만원, 화환 1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현실에 안 맞는 측면이 있다”며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8조3항(경조사 등 금품수수 예외규정)에 대해서는 서민경제와 관련이 큰 만큼 행정부와 면밀히 상의하겠다”고 말해 김 대표를 뒷받침했다.
현실적인 규모로 접대비를 조정해야 이를 준수하는 분위기 조성이 가능할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또한 경기 불황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내수 침체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이 같은 분위기는 야당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김영란법 처리에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던 한 야당 의원은 “경조사 같은 경우에는 현실성이 있게끔 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법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고민해볼 문제”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한때 시행됐던 ‘접대비 실명제’의 뒤를 따르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기업이 건당 50만원 이상의 접대비를 지출할 경우 접대 목적과 접대자 이름, 접대 상대방의 상호와 사업자 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하는 접대비 실명제는 부작용 지적 끝에 2009년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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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희 기자 allnew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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