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저축은행 고객이 만기가 도래한 신용대출을 연장하려면 기존 대출계약에 특별한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관련 서류작성을 위해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전화안내를 통한 저축은행 신용대출 만기연장, 저축보험료 증액 및 추가납입시 안내 강화 등 생활밀착형 금융관행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우선 신용등급이나 채무상환 능력 등에 변동이 없는 경우 저축은행 영업점을 방문할 필요 없이 전화안내를 통해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의 만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최초 가계신용대출 계약시 전화안내를 통한 만기연장에 대한 동의를 한 고객에 대해 시행되며 전화 안내에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처럼 영업점 방문을 통해 대출을 연장해야 한다.
전화안내를 통해 만기연장을 하는 경우 고객과의 통화 내용을 녹취해 기록하고 전화 안내시에도 적용 대출금리 안내 등 신용대출 관련 사항을 방문시와 동일하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내규 개정을 통해 올해 4분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저축보험료 증액 및 추가 납입시 안내도 강화된다.
보험회사는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증액이나 추가 납입을 할 경우 고객들에게 납입분에 대해 추가로 사업비 등이 공제된다는 안내를 해야 한다.
증액신청서 등에 사업비 등 부과사실을 기재 후 고객이 인지할 수 있도록 추가 안내 실시하고 추가 납입시에는 인터넷·콜센터 등 추가납입이 가능한 경로별로 안내 방안을 마련해 고객이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저축보험료 관련 개선사항은 올 상반기 중 관련 서류 수정 및 전산시스템 개선해 올 3분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지하 기자 oat123@

뉴스웨이 이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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