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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829명 적발

국토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829명 적발

등록 2015.02.05 12:42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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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분기에 거래된 부동산 가운데 실거래가 신고를 위반한 829명(453건)을 적발하고 총 6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신고 위반 사례는 신고 지연 및 미신고가 325건(588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운계약서’ 작성이 39건(77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경우가 29건(52명)이었다.

또 계약일 등 허위신고 43건(81명), 증명자료 미제출 5건(14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 요구 7건(12명) 등이다.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해 신고한 경우도 54건이나 됐다.

국토부는 실거래 허위신고와 증여혐의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 추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앞으로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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