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창원시는 관내 의창구 북면 내곡리 52번지 일원에 주거용지 692,741㎡, 준주거용지 29,464㎡, 상업용지 41,358㎡, 도시기반시설용지 732,511㎡, 총 1,496,074㎡를 조성하는 ‘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2015년 1월 15일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2년 12월 17일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 수용 후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설립 인가, 사업시행자 지정 등의 절차를 거쳐 무려 3여 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북면 내곡리 일원 토지소유자들은 “오랜 숙원이 해결됐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이번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2005년 옛 창원시와 창원군의 도농통합이후 처음으로 토지소유자조합에서 환지방식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향후 사업 추진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또한 이번 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로 국지도 60호선 및 주변 주간선도로 개설공사 추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창원기본계획상 3부도심중의 하나인 북면지역의 개발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되며, 총 8668세대 2만 4270명을 수용계획으로 녹색도시등급 4등급으로 조성되는 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창원시가지뿐 아니라 인근 함안지역의 부족한 주택 공급뿐 아니라 친환경 주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남 김남민 기자 min@

뉴스웨이 김남민 기자
321ww@naver.com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