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당뇨병 및 고혈압의 경우 질병의 특성상 그 자체를 치료하기 위해 수술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약관에는 수술비 보장대상 질병으로 당뇨병, 고혈압만 표기하고 있어 소비자는 합병증까지 보장된다는 사실을 알기 어렵고 실제로 일부 합병증은 보장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가 알기 쉽게 약관상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고 보장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합병증도 보장된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합병증 병명을 약관에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지급기준의 일관성 제고 및 보장기능 강화를 위해 고혈압성 뇌병증 및 망막병증을 보장대상에 추가키로 했다.
또 진단서에 당뇨성 합병증만 기재된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이 즉시 이뤄질 수 있도록 당뇨성 합병증 병명을 모두 명기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내년 3월까지 각 보험회사별로 해당 상품이 차질없이 개선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뇨성 합병증의 경우 기존 약관의 내용을 명확하게 한 것인 만큼, 기존 계약자에게도 개선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lny@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