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의 항소심 공판에서 성현아 측의 반전 증인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27일 오전 11시 수원지방법원 제2형사부(고연금 부장판사)는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의 항소심 공판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온 성현아는 다소 무거운 표정으로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특히 이날 성현아 변호인 측에서 신청한 증인 A씨가 “성현아가 성매매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항소심 공판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A씨는 성현아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징역 6개월, 추징금 328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간 성현아 측은 성매매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해왔다. 앞서 첫 공판에서 성현아 측 변호인은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는 점을 주장했다”며 “원심 판결과 상관없이 의뢰인(성현아 분)과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첫 공판에서 오영렬 변호사가 “무죄를 확신한다”며 “1심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한 상황에서 2차 공판이 증인의 예상치 못한 발언으로 재판이 또 다시 연기 됐다. 성현아의 다음 공판은 다음달 16일 오후 5시에 열린다.
한편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과 3월, 한 사업가와 세차례 성관계를 맺은 후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해 12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김아름 기자 beauty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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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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